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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아파트 분양권 개인간 매매 방법 (7)
Dreamer's Diary (몽상가의 일기)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적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혼란을 막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수수료를 지불하고 안전하게 거래 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허나, 분양권 거래를 개인간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양권 개인 직거래 방법은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해주세요. 분양권 거래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가정) 초기 분양가 3억원이며 계약금과 중도금 1차 대출이 시행된 아파트를 프리미엄 5천만원을 주고 거래 시. 발코니 확장 포함이며 확장비 1천1백만원 가정해 보겠습니다. 1. 분양금액란분양금액란에는 아파트 초기 분양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3억원을 분양금액란에 적으..
분양권전매 시 인지세를 누가 내느냐에 관한 논란이 종종 있습니다. 이 논란의 이유는 인지세법에서 매도자와 매수인 중 누가 내야한다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지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는 단지 국가의 징수 목적을 위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연대의무를 부과하여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둘 중 누구에게로부터 징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전매 진행 시 미리 인지세를 누가 낼 것인지 정하시는 것이 추후 발생할 논란을 미리 막기 위하여 옳은 길입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반반씩 부담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한 쪽이 다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해진 규칙이 없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끼리 협의하시어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개인간 직거래던..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보태어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오는 2015년 4월 1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이 본격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은 국토부 장관이 집값 급등이나 투기가 우려되는 곳을 지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상 분양권 상한제 폐지나 다름 없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입니다. 정부가 4월 이후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민간택지 선정 기준을 발표했지만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사실상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아래는 분양가 상한제가 계속 적용되는 조건입니다만 해당하는 아파트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7일 정부가 발표한 분양..
개인간 분양권 전매를 직접 처리한다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적지 않은 중개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간 직거래는 위험이 적지 않으니 신중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간 분양권 전매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분양권 직거래의 위험을 먼저 확인하시고 전매절차를 읽어주세요. 1. 매도자의 이중거래 사기위험 - 분양권은 기본적으로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등기된 부동산과 같은 배타적인 효력이 없어 이중(중복)분양되었을 경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먼저 분양받았다고 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우선적인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의를 가진 매도자가 한꺼번에 여러 매수인에게 분양권을 판다고 접근한 후 계약금을 받고 잠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를 예방..
분양권 전매 제한이란?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항 및 제3항) 에 따르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체가 건설·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전매(상속은 제외)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전매제한 대상 및 기간 전매가 제한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경우와 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분양되는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최초로 주택분양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1년간(수도권, 충청권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이 경우 5년을 초과하지 못..
분양권 전매 계약이 완료되면, 매도자 는 매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분양권 양도가액은 실질거래가액인 계약금과 중도금, 프리미엄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 분양권 양도가액 = (계약금) + (매도일까지 납부한 중도금) + (프리미엄) 취득가액은 프리미엄을 제외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가격입니다. => 취득가액 = (계약금) + (매도일까지 납부한 중도금)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중개거래 시 중개업무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분양권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중개수수료 등)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결국 과세표준은 프리미엄 가..
사업 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은 모델하우스 개관과 동시에 해당 주택 청약과 관련한주택 분양 안내 및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게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후 특별공급대상자(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특병공급분에 대해 청약을 하고, 그 다음 일반 공급분에 대해 청약을 받아 입주자가 선정되면 당첨자 공고를 하고 당첨자와 회사간 분양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이라 하여 특별한 전매기간이 없을 경우 이러한 권리를 사고 파는 행위를 분양권 전매 혹은 분양권 매매라고 합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전문 커뮤니티, 아파트시드 www.aptse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