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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계약서 작성방법 본문

아파트 분양권 개인간 매매 방법

분양권 전매 계약서 작성방법

Dollar Tree 2015. 3. 6. 00:56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적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혼란을 막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수수료를 지불하고 안전하게 거래 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허나, 분양권 거래를 개인간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양권 개인 직거래 방법은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해주세요.

<분양권 전매 절차 (분양권 개인간 직거래, 분양권 직거래 포함)>


분양권 거래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가정) 초기 분양가 3억원이며 계약금과 중도금 1차 대출이 시행된 아파트를 프리미엄 5천만원을 주고 거래 시. 발코니 확장 포함이며 확장비 1천1백만원 가정해 보겠습니다.



1. 분양금액란

분양금액란에는 아파트 초기 분양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3억원을 분양금액란에 적으면 됩니다. 확장을 하는 경우라도 분양금액 란은 발코니 확장 금액을 제외한 분양가만 기재합니다. 확장에 관련한 사항은 특약사항에 기재합니다. 


만약 마이너스 프리미엄 거래 시 즉, 분양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한다면, 초기 분양가 대신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포함한 분양가를 적으면 됩니다. 예로, 마이너스 프리미엄 1천만원이라면 2억 9천만원을 분양금액란에 적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구,군청에서 실거래 신고 시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포함한 분양금액으로 실거래 신고를 합니다.


분양권 개인 직거래 방법은 아래를 클릭하여 확인해주세요.

<분양권 전매 시 양도가액(매매금액) 및 양도소득세>



2. 납부한 금액, 납부할 금액란

분양가 관련된 금액만 적습니다. 발코니 확장 계약금은 이 란에 적지 않고 특약사항에 기재합니다. 납부한 금액란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 기 납부한 금액을 적고 납부할 금액란에는 분양가에서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이 10%인 3천만원, 중도금 1차 3천만원 대출이 시행된 경우이므로 6천만원을 적습니다. 납부할 금액은 3억원에서 6천만원을 제외한 2억4천만원을 적습니다.



3. 매매대금란

매매대금란에는 프리미엄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에는 5천만원을 적으면 됩니다.

만약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거래를 한다면 매매대금란은 비워두어도 괜찮습니다. 



4. 계약금, 중도금, 잔금란

이 란에 적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분양과는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즉, 당첨자가 아파트 계약 시 내는 계약금 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분양권 거래 시 프리미엄 대금 지불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금은 총 프리미엄 금액의 10%인 5백만원,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양측이 합의 했다면 중도금 금액을 합의하여 적고(ex. 3천만원), 중도금에 따라 잔금(ex. 1천5백만원)을 적으면 됩니다.



5. 특약사항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합의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단, 분양권을 개인간 직거래로 진행 시 특약사항을 적을 때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파트시드에서 제공하는 내용 외 인터넷검색이나 주위 공인중개사를 통한 주의사항을 확실히 인식하신 후 작성하기 바랍니다.


아래는 특약사항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 승계 : ex) "발코니 확장비용 1천1백만원은 매수인이 승계하며, 잔금 지급 시, 해당일 기준하여 발코니 확장 목적으로 납부한 비용 전체를 매도인에게 지불하도록 한다."


-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중도금 이자 관련한 내용

중도금과 중도금 이자 등 매도자, 매수자가 승계하는 날짜와 은행이자를 적습니다. 

중도금 은행이자는 어느 쪽이 부담하는지 꼼꼼히 기재하세요.

ex) "중도금은 은행 대출을 받아 지불하고 있다. 중도금 대출은 매수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하기로 하며, 중도금 1차부터 6차까지 발생하는 모든 이자도 매수인이 승계한다."

ex) "중도금이 연체되어 연체된 중도금에 발생한 이자가 존재하는 경우, 잔금지급 전에 매도자가 연체된 중도금과 이자를 납입한다."


- 그 외 별도 지정사항 

위 두 가지 특약사항 외 매도인과 매수인 간 별도로 정한 특약사항이 있다면 추가하면 됩니다. 

구두 합의 등의 형태로 계약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들은 잔금 지급 시 한 쪽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으니 반드시 특약사항에 꼼꼼하게 적으세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개인간 직거래 시 법적인 하자가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권장합니다.






이메일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무료로 매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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