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er's Diary (몽상가의 일기)

분양권 전매 시 양도가액(매매금액) 및 양도소득세 본문

아파트 분양권 개인간 매매 방법

분양권 전매 시 양도가액(매매금액) 및 양도소득세

Dollar Tree 2015. 3. 6. 00:31
분양권 전매 계약이 완료되면, 매도자 는 매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분양권 양도가액은 실질거래가액인 계약금과 중도금, 프리미엄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  분양권 양도가액  = (계약금) + (매도일까지 납부한 중도금) + (프리미엄)



취득가액은 프리미엄을 제외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가격입니다.

=>  취득가액  = (계약금) + (매도일까지 납부한 중도금)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중개거래 시 중개업무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분양권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중개수수료 등)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결국 과세표준은 프리미엄 가격에 필요경비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인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과세표준 = (프리미엄) - (필요경비:중개수수료 등) -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한지 3년 이상일 때 적용되니 대부분의 신규 분양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율 :

보유기간 1년 미만 단기거래 : 50%
보유기간 2년 미만 : 40%
보유기간 2년 이상 : 과세표준에 따라 6~38% 차등 적용


단, 보유기간 시작일은 아파트 분양 당첨 후, 건설사와 분양 계약일자 입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전문 커뮤니티, 아파트시드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