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er's Diary (몽상가의 일기)

분양가 상한제란? 본문

아파트 분양권 개인간 매매 방법

분양가 상한제란?

Dollar Tree 2015. 3. 6. 00:48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보태어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오는 2015 4 1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이 본격 시행됩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은 국토부 장관이 집값 급등이나 투기가 우려되는 곳을 지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사실상 분양권 상한제 폐지나 다름 없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입니다. 정부가 4 이후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민간택지 선정 기준을 발표했지만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사실상 실제 적용할 있는 곳은 거의 없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아래는 분양가 상한제가 계속 적용되는 조건입니다만 해당하는 아파트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7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검토 기준은 민간택지  직전 3개월 동안 ※해당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10% 이상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 넘은 지역이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통계를 보면 가장 최근 자료인 2014 11 기준으로 기준을 만족하는 지역(··) 서울 송파구, 부산 남구, 인천 중구, 창원 진해구까지 4곳에 불과하다. " (뉴스기사 발췌)

 

기존 유지되던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분양가 자율화가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보아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한 분양가 책정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여 분양가격을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분양가 상한제와 유사한 제도인 분양원가연동제는 1989 『주택법』에 의해 처음 실시되었으나 1999 분양가 자율화 조치에 의해 사라졌고 이후 2005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판교신도시부터 다시 적용되었다.

본래 분양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한해 실시되었으나 2007 4 『주택법』이 개정되어 분양가상한제로 바뀌어 적용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 건설·공급 공동주택  아니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수 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 분양가상승 우려가 지역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의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에도 적용되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는 『주택법』 『공동주택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의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에 의한 분양가격의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분양가격=건축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 가산비용)+택지비

 

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하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 분양가상승 우려가 지역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의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 대해 ·도지사 등이 입주자모집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따로 규정된 양식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추가 설명 입니다.

 

건축비
1. 기본형 건축비
본형 건축비는 지상층 건축비와 지하층 건축비로 이루어지는데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주택건설에 투입되는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산정한 지수로서 주택건축비의 등락을 나타냄) 이를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 1일과 9 1일을 기준으로 고시한다. 주택건설에 투입되는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한 3개월이 지난시점에 15% 이상 변동한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95% 이상 105% 이하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있다.

2. 건축비 가산비용
『공동주택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건축비 가산비용의 항목별 내용 산정방법) 따름

택지비
1.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공동주택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 『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공동주택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외로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입가격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당해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있음. ,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보는 경우 택지비는 주택단지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전문 커뮤니티, 아파트시드

www.aptseed.co.kr

분양뉴스, 분양권 매물, 추천 공인중개소 정보 제공

매물 등록 및 공인중개소 홍보까지 모두 무료 입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