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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er's Diary (몽상가의 일기)
분양권 전매 시 인지세 본문
이 논란의 이유는 인지세법에서 매도자와 매수인 중 누가 내야한다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지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는 단지 국가의 징수 목적을 위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연대의무를 부과하여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둘 중 누구에게로부터 징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전매 진행 시 미리 인지세를 누가 낼 것인지 정하시는 것이 추후 발생할 논란을 미리 막기 위하여 옳은 길입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반반씩 부담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한 쪽이 다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해진 규칙이 없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끼리 협의하시어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개인간 직거래던지 중개사를 통하여 하는 거래던지에 관계없이, 분양권이 처음으로 전매되는 물건이라면 인지세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누가 납부할 것인지 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첫 매매가 아닌 물건인 경우에는 기존 매매 시 인지세는 납부가 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고 누가 인지세를 부담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앞 매매에서 내지 않은 인지세를 함께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과세문서 | 세액 |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
인지세 논란없는 깔끔한 분양권 전매를 응원합니다.
분양권 전매 계약서 작성방법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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