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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er's Diary (몽상가의 일기)
분양권 전매란? 본문
입주자 모집 공고 후 특별공급대상자(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특병공급분에 대해 청약을 하고, 그 다음 일반 공급분에 대해 청약을 받아 입주자가 선정되면 당첨자 공고를 하고 당첨자와 회사간 분양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이라 하여 특별한 전매기간이 없을 경우 이러한 권리를 사고 파는 행위를 분양권 전매 혹은 분양권 매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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