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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er's Diary (몽상가의 일기)
분양권 전매 시 양도가액(매매금액) 및 양도소득세 본문
분양권 양도가액은 실질거래가액인 계약금과 중도금, 프리미엄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 분양권 양도가액 = (계약금) + (매도일까지 납부한 중도금) + (프리미엄)
취득가액은 프리미엄을 제외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가격입니다.
=> 취득가액 = (계약금) + (매도일까지 납부한 중도금)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중개거래 시 중개업무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분양권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중개수수료 등)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결국 과세표준은 프리미엄 가격에 필요경비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인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과세표준 = (프리미엄) - (필요경비:중개수수료 등) -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한지 3년 이상일 때 적용되니 대부분의 신규 분양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율 :
보유기간 1년 미만 단기거래 : 50%
보유기간 2년 미만 : 40%
보유기간 2년 이상 : 과세표준에 따라 6~38% 차등 적용
단, 보유기간 시작일은 아파트 분양 당첨 후, 건설사와 분양 계약일자 입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전문 커뮤니티, 아파트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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