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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er's Diary (몽상가의 일기)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본문
분양권 전매 제한이란?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항 및 제3항) 에 따르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체가 건설·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전매(상속은 제외)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전매제한 대상 및 기간
전매가 제한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경우와 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분양되는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최초로 주택분양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1년간(수도권, 충청권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이 경우 5년을 초과하지 못함)전매행위가 제한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최초로 주택분양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제2항).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수도권의 경우
1) 공공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 50퍼센트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한 경우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7년
ⅱ)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0년
※ 다만,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제2항 단서).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구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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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5년 (다만, 이 경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 3년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3년 |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1년 | |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3년 |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1년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1년 |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1년 |
(2) 수도권 이외의 지역의 경우
구분 | 투기과열지구 | 비투기과열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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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 3년 | 1년 |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 1년(충청권) | - |
※ 충청권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말합니다.
위반시 제재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주택법」 제96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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